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클래식한불독271

클래식한불독271

교도소에서 발생한 암 관련 소송이 되나요?

장인어른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였습니다. 형량은 총 4년이었구요.

헌데 출소하기 10개월전 갑자기 병원에서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암으로 병원에 왔다구요. 알아보니 병원 진료 1년전부터 계속 목이 아프다며, 외진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에서는 목감기라고 하며, 목감기약 처방만 해 주었고, 결국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전적 여유는 없었기에 교도소에서 외진을 다니며, 후두암 수술을 받았고, 형집행정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만기 출소 하였습니다. 출소후 1년동안 계속 치료는 받았으나, 결국 후두암 합병증으로 목의 동맥이 터져서 뇌경색이 왔고, 딱 1년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관련하여, 교도소에서 감기약 처방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가지고 있고, 교도소에서 목이 아프기에 외진 보내 달라 요청 했는데, 거절이 되었기에 병을 키웠고, 결과 사망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소송을 걸 수 있으나, 걸게 되면 결국 승소 할 수는 있으나, 해봐야 2천만원정도이고, 변호사비 떼고 시간들이고 하면, 결국 3~4백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사망사고까지 연결된 이런 사고인데 고작 2천만원이라니....소송을 걸어서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라 악화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상액을 높이려면 위 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 교도소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