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납세자가 직접 모든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상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