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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7

해외주식 수익이 났을때 세금 처리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을때 연말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는데 그럼 각계좌에서 수익난금액을 바탕으로 개인이 각 증권사에서 다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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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납세자가 직접 모든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상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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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여러 종목 또는 여러 계좌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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