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소재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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