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업시 일시로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나, 폐업하게 되어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일정액 이상 판매시에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장려금 반환시 회계처리>
(차변) 판매장려금 수익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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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판매장려금을 반환한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으므로 당초 계상한 계정과목의 반대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잡이익xxx / 보통예금xxx 로 분개하여 잡이익을 줄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 금액을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