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를 받으면서 면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면세사업자(어머니가 곶감을 농사지어 판매)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면세사업자를 운영시 소득은 정확히 어떻게 산출을 해야하나요?
매입 근거가 없거나.. 기본공제 같은건 또 없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도매업 경우, 48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무기장가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소득계산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매입근거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매년 1월말경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사지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은 매출액, 농사관련 원재료 및 소모품비, 이자비용,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계상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역에 의해 계산하여 연간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근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약서,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출 증빙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