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세입자가 납부하는건가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으며
다른 지역 아파트 1개에 월세를 주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세입자가 주민세를 내고
만약 전입미신고 시에
주민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대중인 아파트의 주민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혹시 주민세 납부서를 고지받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연락 후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하여 부과취소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 균등분은 해당 주거지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해당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해당 주거지에 주소를 둔 자가 없을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와는 달리, 세입자도 주민세를 납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가구 딸린 주거(주택 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 건물(사적 주차장, 차고......) 에도 적용됩니다. 임대 주택(또는 임대 아파트)에 구비된 가구가 없거나, 인접하지 않아도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