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주택 보유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1세대가 3주택 이상으로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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