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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월세를 주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월세로 사는 경우에 제가 기존 주택에서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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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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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도 엄연히 임대소득이니만큼 1년간의 월세소득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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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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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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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과세유무가 달라집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이 기준시가 12억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고, 2주택인 경우 모든 월세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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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의 주택 보유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1세대가 3주택 이상으로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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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납부하지 않고 2주택인 상태에서 받는 월세는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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