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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사랑
사계절사랑23.09.07

집주인이 월세 받으면 혹시 신고해야하는거 있나요?

집주인이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 받는거에 대하여 혹시 세금관련 해서 신고하는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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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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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천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시 임대차신고를 하여야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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