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 받는거에 대하여 혹시 세금관련 해서 신고하는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6천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시 임대차신고를 하여야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