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장을 해주는 보험"
▶ 피부과라도 피부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손보장이 당연히 되죠!
실손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부질환 환자라면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피부질환이 없는데 실손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험악용으로 문제가 될수 있구요.
고객입장에서도 질병코드를 부여받아
[피부질환]으로 보상청구를 하게 되니까 치료력이 남게 됩니다.
이는 차후 보험가입시 보험료인상 또는 일부가입제한의 불이익이 될수가 있죠!
차후 개인적인 손해도 생길수 있고,
나아가 악용된 보험으로 인해 다른 실손보험고객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지고와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치료는 상관없이 당연히 실손보장이 잘 되야 하지만,
치료가 아닌 미용인데 악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런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