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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도로 사고에서 뒤에서 박았을때 과실

낮에는 좌회전 차선이며, 밤에는 직진차선인 가변도로에서 좌회전인줄 알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그때 밤이었고 신호는 직진신호만 들어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각자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에는 앞에 차 박았다는 건데, 후미추돌시 앞차가 급정지등의 사유가 없다면 뒷차의 백퍼 과실이 기본과실입니다. 다른 수정요소가 있는지는 블박을 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거나 차량이 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서 있어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로가 야간에 가변 차로로 확인이 되는지 서 있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밤에는 직진차선인 가변도로에서 좌회전인줄 알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에 차를 박았습니다. 그때 밤이었고 신호는 직진신호만 들어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각자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 질문상 야간으로 직진만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차량도 신호대기중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앞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차량이 모두 정차중이였던 상황으로 앞차량의 정차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보기도 어려워,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