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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5.10

신호등이 파란 불일때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 파란불로 바뀌며 서서히 진행중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일시정지 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뒷차가 과실 100%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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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일시 정지한 상태인데 뒤따로오던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후미추돌했다면 뒷차량의 과실은 100%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은 과실은 없으십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영상을 정확하게 봐야하겠지만 신호위반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간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더라고 신호위반한차량으로 인하여 정지한거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앞 차량의 경우 정차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란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을 보고 멈추었기 때문에 질문자님 차량을 후방 추돌한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꼐는 100% 과실로 보상을 해 주고 신호 위반한 차량과 과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뒷 차에게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