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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느시290
신랄한느시29024.03.28

좌회전 중 일시정지 하다가 뒷차추돌


본문 사진대로 저 형광펜 친대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좌회전 한 후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정지선 앞에서 정차했다가(잘못인 거 압니다ㅜ) 곧이어서 뒤에 뒤에서 좌회전 하던 차가 저희 차 후방을 박았습니다...


뒷차는 왼쪽 앞 범퍼가 나가고 저희 차는 오른쪽 뒷 범퍼가 받혔는데 (뒷차가 좌회선 차선으로 안 오고 바로 2차선으로 가려고 크게 돌다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뒷차 과실이 더 큰 건 아는데 저희 차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 과실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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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뒷차 과실이 더 큰 건 아는데 저희 차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차 과실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신호를 착각하여 정지하며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상 신호에 좌회전중 횡단보도 신호를 착각하여 정지하여 추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이유없는 정거로 보아

    통상 추돌당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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