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트럭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란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거나 입력해주시면 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령하시어 트럭구매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막히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