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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직자
인트직자23.07.23

배달기사인데요 트럭 구매한거 부가세 신고 방법

쿠팡에서 배달기사 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트럭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좀 순서대로 나열해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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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트럭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란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거나 입력해주시면 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수령하시어 트럭구매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막히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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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실상 텍스트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국세청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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