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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9.13

개인사업자가 픽업트럭을 구매했는데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고

출퇴근과 옷을 집과 매장에 옮기는 용도.

물건을 사입할때 실고 오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번 달 구매라 부가세 환급은 10월에 조기 환급을 해볼건데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임시번호입니다

구청에 가서 비영업용 업무용 화물차라고 하고 취등록세을 내면 번호 나오고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 영업용이라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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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가셔서 등록하신 다음에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동차등록증 보내셔서 고정자산 업무용승용차 등록해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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