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22.09.13

개인사업자가 픽업트럭을 구매했는데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고

출퇴근과 옷을 집과 매장에 옮기는 용도.

물건을 사입할때 실고 오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번 달 구매라 부가세 환급은 10월에 조기 환급을 해볼건데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임시번호입니다

구청에 가서 비영업용 업무용 화물차라고 하고 취등록세을 내면 번호 나오고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 영업용이라 하면 안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방용현 세무사blue-check
    방용현 세무사
    칠도 세무회계
    22.09.13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가셔서 등록하신 다음에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동차등록증 보내셔서 고정자산 업무용승용차 등록해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