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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2

이런 패드립이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게임에서 1대1로 패드립 (니에미나 니에미창x) 같은 욕한다면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빠른시간안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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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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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욕설로 보아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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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단어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대화내용상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모욕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중 플레이에 대한 비난에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모욕죄 적용가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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