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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퓨마281
기민한퓨마28121.04.06

잡화수입관련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관련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잡화수입할려면 뭐슨자격이나 서류있습니까? 예를들면 자동차용품 플라스틱제품 낙씨용품 캠핑용품 주방용품 애완용품

아시는분 있으면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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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세금절감,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낚시용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주방용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애완용품 중 일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군과 구체적인 품명, 그리고 HS CODE를 파악하시면 관세율, FTA 관세율, 수입요건 유무,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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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지만 '잡화'라고 표현되거나 자동차용품 플라스틱제품 낚시용품 캠핑용품 주방용품 애완용품이라고 표현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 FTA 관세율, 수입요건, 수입요건 충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드리기 힘듭니다.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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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시 물품에 따라서 인정요건이 매우 상이하여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힘드네요. 수입 요건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서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은 사람 입에 닿는 접시류, 물컵, 칼 등은 수입식품안전특별법상 식약처에 별도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용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을 목표로 하시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고 각 품목별 인증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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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물건을 수입할지 물건에 따라서 인증사항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주방용품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수닙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사람 입에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은 모두 식약처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플라스틱 품목은 별도 인증사항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애완용품은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상 허가를 득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물건을 수입 하실지 확정 하시고 그 다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요건을 확인하시는게ㅜ순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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