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파악하시어 세금절감,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낚시용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주방용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애완용품 중 일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군과 구체적인 품명, 그리고 HS CODE를 파악하시면 관세율, FTA 관세율, 수입요건 유무,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