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새까만수달236
새까만수달236
21.04.26

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괴롭히네요.

그사람 말로는 저희 어머니 회사 지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어머니때문에 자기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어머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족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전화를 저희 장모님 일하시는 곳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네요?

몇번 받았다가 화가나셔서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어머니)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이혼하길 바란답니다.

장모님께서는 무슨이야긴지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이런이야기하지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하니까 안한답니다.

그리고 연락가능한 번호랑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밝히기 싫다고 한다네요?

바쁘다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라고하니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어머니한테는 한번 연락안왔다고하네요.

장모님이 몇일에 한번씩 계속 전화오니 업무에 방해도되고 눈치가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니까

그냥 끊어버렸다네요.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도대체 누군데 자기 뒷조사를 하냐고

그리고 누굴 만나지도않는다고 억울해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부분 회사 전화로 와서 음성녹음도 하나 없습니다.

고소 하면 이사람 만날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면 이건 제가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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