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막대하는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전화하여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해당 병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