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
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
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원장이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장은 환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야 하는 바, 이를 다하지 않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발병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스트레스나 어떤 질병이 심해진다면 산재신청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환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