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
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
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의사가 자주 30분정도 지각하고 그로 인해 기다리는 환자들 컴플레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고함지르고 나가는 환자, 신고하겠다는 환자 등등
대표에게 잘 돌려서 말도 해봤는데 오히려 환자들 성격이 이상한거라고 인정을 안하네요.
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