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회사사업장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에서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m이상 높이의 난간이나 밧줄 및 방수작업도 특별교육 필수 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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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는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