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취득기간이 1년이상 차이나고 신규주택취득후 3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하고 1년내 입주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2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일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정도가 가장많이 적용되는 규정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