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취득가격에 필요경비를 더한 금액보다 양도 가격이 커서 양도차익(순소득) 있다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의 금액 규모별로 세율이 더 커지며 이것을 기본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인 부동산에 한정하여 1주택자로서 2년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주택으로 거주용 1주택이라는 점을 감안 비과세 하는것입니다
한편 2주택인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2주택이면서 조정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매도시는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율 적용하여 중과세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권장하기 위해 금년 5월1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