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2가구 1주택에 관련하여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관하여 너무 해깔리고 어려워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1주택을 가지고있으며 두번째 집을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양도세때문에 걱정인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예외적용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021.01.01. 이후 분양권에 당첨 또는 분양권을 매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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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1) 20.12.31 이전이냐 2) 21.1.1 이후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1) 의 경우
분양권이 입주하는 때는 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 + 신규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1주택 +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 이후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이 때는 분양권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3년 내 입주하여 1년 이상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또한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자가 분양권 취득 시 기존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검토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내용 정리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202559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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