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