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1개월치(이전직장)분을 신고하지않아서 종합소득세신고 를
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그냥 세무소에 제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