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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민이
돌민이21.05.10

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받지 않아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1개월치(이전직장)분을 신고하지않아서 종합소득세신고 를

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그냥 세무소에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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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장에 자료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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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직장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내역은 조회되므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서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처음 접하는 용어가 있으면 검색해보시거나 질문을 다시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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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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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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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에서 근로소득 추가입력하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그냥 원천영수증만 준다고 신고해주진 않습니다.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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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재취업시 본래는 이전 회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했으나 기타 사정상 못 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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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가셔서 상단메뉴에 >>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3번째)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동영상도 있기때문에 찾아보시면 큰 어려움없이 해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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