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통장 압류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으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 10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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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약정에 따르면, 10배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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