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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레오파드266
집요한레오파드26622.01.12

민사소송결과 손해배상미지급으로 압류방법

법원에사 강제조정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3000만원 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10일까지 이였으나 며칠 기달려달고 해왔다고 저의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며칠 기달려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동산 통장 급여등을 압류해야 될듯 싶습니다. 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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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하려면 강제조정결정이 이의없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압류는 각 개별재산에 해야하므로 부동산은 주소, 통장은 거래은행, 급여는 근무회사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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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및경매신청(부동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통장, 급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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