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게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착용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업주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 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