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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이럴경우에 피시방점주도 벌금물어야되나요?

한손님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알바생이 마스크쓰라고 한번고지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피시방에 마스크안쓴채로 있었는데 이때 누가 신고한다고하면 손님이랑 점주둘다 벌금물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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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방역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에서도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착용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리자인 점주 등에 대하여 관련 과태료의 처분 등까지 내려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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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게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착용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업주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마스크 미착용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마스크 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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