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입니다.
저희 직원에게 고객이 xx년아 등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직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cctv는 확보 하면 되고
음성 녹음은 바로 하라 말할건데
만약
주변에 손님은 없어서 공연성은 성립이 안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죄가 성립되나 싶어서요
예를들어 손님에게 계속 욕설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한다
녹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손님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협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녹음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