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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0.25

결혼대행알바로 자기 가족이라고 상대에게 속이고 결혼했을때도 사기결혼이 되나요?

결혼식에 자신쪽 하객과 가족들은 알바로 채우고 상대방에게 가족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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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결혼식 자신쪽 하객과 가족을 알바로 채우고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결혼이죠. 이혼사유도 될것같구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사기결혼의 사례는 많이 논의 되지만 특히 신분을 속이는 행위, 재산을 허위로 얘기하는 행위로 결혼 했다면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그렇죠.. 사기결혼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선 미래가 뻔히 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