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대행알바로 자기 가족이라고 상대에게 속이고 결혼했을때도 사기결혼이 되나요?
결혼식에 자신쪽 하객과 가족들은 알바로 채우고 상대방에게 가족이라고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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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결혼식 자신쪽 하객과 가족을 알바로 채우고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결혼이죠. 이혼사유도 될것같구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사기결혼의 사례는 많이 논의 되지만 특히 신분을 속이는 행위, 재산을 허위로 얘기하는 행위로 결혼 했다면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