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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9.15

위장결혼은 유부남 또는 유부녀 임을 속이고

유부남 또는 유부녀 이면서도 이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함으로써 속고 결혼한 측은 그 충격과 여러가지 피해가 막심할 텐데요, 당연히 속이고 결혼한 측은 법적 책임을 지겠지요.

그렇다면 위장이혼이란것도 있을수 있을텐데 위장이혼은 쌍방간 협의하에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법문제는 없나요?

쌍방 중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다면 위장이혼인지 알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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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위장 결혼이란 실제로 부부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기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체계상 위장결혼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반면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위장결혼은 무효입니다. 또한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