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또는 유부녀 이면서도 이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함으로써 속고 결혼한 측은 그 충격과 여러가지 피해가 막심할 텐데요, 당연히 속이고 결혼한 측은 법적 책임을 지겠지요.
그렇다면 위장이혼이란것도 있을수 있을텐데 위장이혼은 쌍방간 협의하에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위법문제는 없나요?
쌍방 중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다면 위장이혼인지 알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위장 결혼이란 실제로 부부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기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체계상 위장결혼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의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반면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위장결혼은 무효입니다. 또한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