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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25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이로 인해 여자쪽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준건 없지만 혼인 전에 알게되면 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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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죄라는 죄목이 없어 성립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고,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랑 측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 등을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