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랑 측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