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이로 인해 여자쪽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준건 없지만 혼인 전에 알게되면 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죄라는 죄목이 없어 성립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고,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랑 측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 등을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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