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도 예약하고 했는데 신랑 측에서 재산도 거짓으로 말하고 직업도 속였을 때 혼인빙자 죄가 성립되나요? 이로 인해 여자쪽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준건 없지만 혼인 전에 알게되면 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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