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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1

자동차 음주운전과 선박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서로 다른가요?

0.05%이상 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면 면허정지와 벌금을, 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의 운전은 면허취소와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기사에 따르면 0.081%의 만취상태에서 지인들을 자신의 소형어선에 승선시켜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선박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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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사안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결론적으로 수치는 동일하나, 선박의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이 다소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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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으며, 선박 운행에 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규정이 다르며 실제 처벌 규정은 해사안전법이 더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0.03 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잏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면허정지 1년, 3차 위반시에는 해기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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