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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사랑새172
신속한사랑새17221.02.11

운전면허 쥐소되면 다른 면허도 취소 되나요?

지하철도 음주운전 단속이 되고 선박 및 비행기도 음주운전이 단속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나 선박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자, 선박 외 비행기, 열차 등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줘서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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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으나,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2종보통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는 1종이 2종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의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1종 대형면허 취소시 1종, 2종 보통면허도 취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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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면허에만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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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포함관계에 있는 종류의 면허는 취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포함관계인 경우

    ①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②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복수면허 사이에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①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배기량 250cc)를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②1종 보통·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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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로,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특수/1종대형/1종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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