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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퀸
빙그레퀸23.04.07

임야땅이 있는데 지분으로되어 있네요

임야땅이 있는데 지분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지분으로되어 있어 권리주장을 할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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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등기를 통해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매매할수 있습니다.


    단 공유지분에는 개인의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개인으로 가능하다는게 매매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지분등기가 공유등기라면 개인별 지분은 임의대로 매매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이상이라면 임대차등도 가능하나, 임대차로 발생된 사용수익은 지분권자들과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지분매각하면 되는데 임야를 지분으로 사는 분이 거의 없죠.. 판다고 하시면은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경매로 파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