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권설정 해지 시에 추가적으로 제출 할 서류가 있나요?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권설정 해지 시에 추가적으로 제출 할 서류가 있나요?
전세권설정은 이전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권설정 해지 절차 중 필요 서류에 '위임장'이 있는데
기존 임대인의 위임장이 아닌 새 임대인의 위임장이라서 어떻게 증빙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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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등기부 상에 나온 주소대로 등기권리자(임대인)에 기재하여 전세권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권말소의 경우 등기권리자보다 등기의무자(전세세입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시 임차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말소등기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권설정해지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세권이 말소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는 임대인이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설정해지해야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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