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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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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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