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소유자가 바뀌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주택의 매매거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전 소유자와의 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전 소유주와 작성한 전세 계약서도 새 소유주가 인수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환불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원 계약서 그대로 유효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기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소유주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유효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권리순서에 변동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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