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유효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권리순서에 변동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