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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11.25

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필증까지 필요한가요?

임대인

-현재 계약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전세권 설정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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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에는 등기권리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위 자료는 전세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 만큼 거절하신다면 해당 첨부서류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대인의 서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준비서류는 등기권리증, 일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임차인의 전센권설정이라고 표시해도 법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하시는데 등기권리증 사본발급받으면 됩니다

    혹시나 그사이에 변동있나싶어서 재계약서 쓸때는 부동산에서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장있으면 되는데 많은 서류를 원하시네요

    매매도 아닌데 인감증명,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어디서 재계약을 하시는지 부동산에서 하시면 준비사항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제반서류는 임대인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이 준비해야하는 필요한 서류이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 및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계약만 하실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도장만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