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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2.28

보수총액.. 이라는게 뭔가요???

회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보수총액과 월지금액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보수총액이 뭔가요?
월 지급액이 뭔가요?

실 수령액은 월 지급액에서 세금을 가산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수총액은 어디서 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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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기본급+식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급을 모두 더한 값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월지급액은 과세/비과세 구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액으로서 위의 경우라면 기본급, 식대가 월 지급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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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정산개념에서 활용됩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 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특정 시점에 지난 1년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월 보수 기준은 보험 종류마다 다소 상이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총액이 기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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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실제로 지급된 보수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세전 임금액 중에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 등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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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수총액은 통상 1년간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월 지급액은 보수총액을 연간 월 수로 월할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은 월 지급액에서 4대보험려와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통상 보수총액은 전년도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올해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별 월평균 보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정산 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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