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수총액은 통상 1년간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월 지급액은 보수총액을 연간 월 수로 월할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은 월 지급액에서 4대보험려와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통상 보수총액은 전년도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올해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별 월평균 보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정산 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