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이라는게 뭔가요???

회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보수총액과 월지금액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보수총액이 뭔가요?
월 지급액이 뭔가요?

실 수령액은 월 지급액에서 세금을 가산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수총액은 어디서 왜 나온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기본급+식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급을 모두 더한 값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월지급액은 과세/비과세 구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액으로서 위의 경우라면 기본급, 식대가 월 지급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은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정산개념에서 활용됩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 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특정 시점에 지난 1년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월 보수 기준은 보험 종류마다 다소 상이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총액이 기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실제로 지급된 보수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세전 임금액 중에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 등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수총액은 통상 1년간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월 지급액은 보수총액을 연간 월 수로 월할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은 월 지급액에서 4대보험려와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통상 보수총액은 전년도 월별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올해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별 월평균 보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정산 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 및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