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를 국내에 상장한 etf는 양도소득세 있나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국내에 상장한 S&P500 ETF를 투자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발생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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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는 당장의 세금이 없으나
일반계좌에서는 1천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양도소득세 15.4%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미국주식이 직접 투자하면 250만원 수익 초과분부터 22%이고 국내 해외주식 ETF는 기본공제없이 바로 15.4%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양도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땐 해외 ETF가 낫고, 양도차익이 833만 원을 넘을때는 국내 ETF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믄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며, 매매 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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