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투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국내에 상장한 S&P500 ETF를 투자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비과세 계좌에서는 당장의 세금이 없으나
일반계좌에서는 1천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양도소득세 15.4%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미국주식이 직접 투자하면 250만원 수익 초과분부터 22%이고 국내 해외주식 ETF는 기본공제없이 바로 15.4%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양도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땐 해외 ETF가 낫고, 양도차익이 833만 원을 넘을때는 국내 ETF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믄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며, 매매 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