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22.12.15

부동산 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세줄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값이 날로 하락하고 있어 1년뒤에는 경매에 좋은 시기라 부동산 경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 바로 월세를 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빙하기인 만큼 경매시장 역시 찬바람이 불며 거래 절벽인 형국입니다.

      지지옥션이 밝힌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지난해 6월 기준 전국평균 104%, 서울의 경우115%로 2011년만에 최고치 였는데,

      2022년 8월에 93.7%에서 11월에 80%(감정가 1억이 8천에 낙찰)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경매 수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평균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는 뜻이고, 100%이하이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다는 뜻이 됩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경매 시장도 침체되고 바닥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매낙찰률도,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35.98%로 지난해(69.63%)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10채 중 3채가량만 새 주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경매 투자하신다면, 낙찰후 전월세가 보다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래 실거주 하려고 경매를 하는 사람보다는 경매는 투자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낙찰 후 세를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받은 물건은 해당 부동산에 입주되어 있으면 내보내거나 재계약 하시면될듯 하지만 새로 꾸며서 입주시키려면 세입자을 일단 내보내는게 좋겠죠? 가격도 더 높여서 받을테니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수할 임차인은 인수하고 인수 안 해도 될 임차인은 이사를 내보내면 됩니다.

      이사내보낼 때는 어렵겠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