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세줄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값이 날로 하락하고 있어 1년뒤에는 경매에 좋은 시기라 부동산 경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 바로 월세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빙하기인 만큼 경매시장 역시 찬바람이 불며 거래 절벽인 형국입니다.
지지옥션이 밝힌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지난해 6월 기준 전국평균 104%, 서울의 경우115%로 2011년만에 최고치 였는데,
2022년 8월에 93.7%에서 11월에 80%(감정가 1억이 8천에 낙찰)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경매 수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평균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는 뜻이고, 100%이하이면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다는 뜻이 됩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경매 시장도 침체되고 바닥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매낙찰률도,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35.98%로 지난해(69.63%)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10채 중 3채가량만 새 주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경매 투자하신다면, 낙찰후 전월세가 보다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래 실거주 하려고 경매를 하는 사람보다는 경매는 투자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낙찰 후 세를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받은 물건은 해당 부동산에 입주되어 있으면 내보내거나 재계약 하시면될듯 하지만 새로 꾸며서 입주시키려면 세입자을 일단 내보내는게 좋겠죠? 가격도 더 높여서 받을테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수할 임차인은 인수하고 인수 안 해도 될 임차인은 이사를 내보내면 됩니다.
이사내보낼 때는 어렵겠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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