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단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70%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과세됩니다.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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