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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23.03.03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바로 팔 때 양도세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합니다. 낙찰되고 나서 바로 팔게 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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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어져서 세금부담은 일반세율로 적용받아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로 낙찰받고 바로 파시는 경우에는 경매로 취득한 금액과 파시는 금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1년 미만의 경우 77%의 양도소득세를, 2년 미만인 경우 66%의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기사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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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기타비용 - 250만원) x 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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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단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70%및 지방소득세 7% 합계

    77%가 과세됩니다.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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