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중도금은 전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중도금 계약서 작성시 납부된게 아닌가요? 별도로 국세 홈페이지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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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 시행상롸 분양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현행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세는 현재 전자화되어 있음으로 '인지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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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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