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 시행상롸 분양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현행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세는 현재 전자화되어 있음으로 '인지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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