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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느시96
귀여운느시9623.05.04

아파트 분양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중도금은 전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중도금 계약서 작성시 납부된게 아닌가요? 별도로 국세 홈페이지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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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 시행상롸 분양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현행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세는 현재 전자화되어 있음으로 '인지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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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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