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공급자는 거래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상대자의 입장이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일이 믽는지 확인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질문자님의 법인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계산시 필요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