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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세금계산서 아주 간단한 문의좀 드립니다.

거래처에 대납을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회사로 왔습니다..

이 거래는 저희가 승인 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어떻게 누구 앞으로 끊는지 그런 개념이 아직 없어서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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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호간 거래 했다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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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지 대납만 한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기보단 실제 거래처에 발행이 되어야될것으로 사료되며

    상대방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쪽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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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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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공급자는 거래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상대자의 입장이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공급일이 믽는지 확인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질문자님의 법인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계산시 필요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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