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 오피스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서울에 설립한지는 7년이 넘었는데요. 만약 법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새로 구입해서 본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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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립한지 5년이 지난후 도시지역에 본점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소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 설립 5년 경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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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한지 5년 이상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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