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소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 설립 5년 경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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