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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속에사는사람
제가 예전에 공공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한번 했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들어 갔을때 근로계약서 서류 부분 하고 머 유의사항 적혀 있는 내용 부분도 서명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 부분 중에 기밀사항 발설. 누설시 처벌 받는다고 내용 봤었는데.. 그 기밀사항 이라는게 보통 대략 어떤걸 뜻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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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업무를 하면서 취급하게 된 업무상 기밀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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