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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연 4000만원 초반, 아내는 6시간 근무만 해서 15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입니다.

서로 소득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못하더라도, 저희끼리 카드를 통일시켜서 몰아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아내 카드를 써야 연봉의 25% 이상 조건을 달성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오히려 아내는 소득이 적어서 효과가 적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1,408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즉,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받더라도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카드사용 금액이 1500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차감을 해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적용세율도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 분이 쓰시는 신용카드 금액의 합계가 질문자님 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질문자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급여가 연 4,000만원이시면 종합소득세율이 1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급여가 연 ,500만원이시라면 6% 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허나, 두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질문자님 총 급여의 25%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 분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