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보험+생활비 내도 소득공제/연말정산 되나요?
남편외벌이 가정이에요
제목처럼 남편말고 아내 명의 카드로 해도
자동으로 (별도로 다른 절차나 신청없이)
소득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기본인적공제 이런게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아내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건지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소득은 없는데 주식계좌가 있어요
주로 배당금 목적이고
팔면 일년에 100좀 넘게 수익 들어오는데
괜찮겠죠?
기본인적공제는 자동으로 연결되나요?
개인이 따로 홈택스 들어가서 손봐야하나요?
애둘있는데 대학생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의 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 배우자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은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자녀의 나이제한은 20세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셔서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혜택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자료에 반영되어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조회해보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를 통해 연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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