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의 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 배우자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