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소득 + 프리랜서(인적용역 3.3%공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2천6백. 22년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지요.
22년 6월 개인사업자 신청.
예상소득 4천만원 입니다.
질문1) 작년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서 올해 사업자를 냈어도 단순경비율 적용은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낸 첫해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카드로 경비를 쓰는게 맞는건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그냥 개인카드로 써도 무방할꺼 같기도 하고
질문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율을 결정하는게 맞는거죠?
인적공제 세약공제 다 제하고 남은금액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