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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쇠오리89
로맨틱한쇠오리8922.07.11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할까요?

21년 근로소득 + 프리랜서(인적용역 3.3%공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2천6백. 22년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지요.

22년 6월 개인사업자 신청.

예상소득 4천만원 입니다.

질문1) 작년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서 올해 사업자를 냈어도 단순경비율 적용은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낸 첫해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카드로 경비를 쓰는게 맞는건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그냥 개인카드로 써도 무방할꺼 같기도 하고

질문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율을 결정하는게 맞는거죠?

인적공제 세약공제 다 제하고 남은금액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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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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