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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11.21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기장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940909) 기장의무 문의 드립니다.

21년: 프리랜서 소득 없음

22년:프리랜서 7천만원 + 근로소득 2천

1. 23년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간편/단순이 맞나요?

2. 만약 22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에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기준이 맞나요?

3. 23년에도 프리랜서로 7천만원이 발생 한다면 복식/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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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로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기준금액 이상(7,5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하고, 이 경우에도 무가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귀속 수입의 기장의무 판단은 202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2년 소득이 7,500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신고 시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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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간편/단순이 맞나요?

    ->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만약 22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에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기준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23년에도 프리랜서로 7천만원이 발생 한다면 복식/기준이 맞나요?

    -> 22년귀속 프리랜서 수입이 7천만원인 경우 24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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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간편/단순 맞을겁니다 (2021년도 기준)

    2. 복식/기준 맞습니다 (간편/기준일수도 있습니다 확실한건 단순은 아닙니다)

    3. 23년도 신고유형은 2022년도 소득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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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없고, 2022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간 7,000만원

    미만인 경우 202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940909의 2022년 귀속 경비율코드는 발표되지 않아 2021년 귀속

    경비율 코드를 알려드리자면, 단순경비율이 4,000만원 이하 금액은 64.1%,

    4,000참원 초과부분은49.7% 입니다.

    만약, 2022년 귀속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7,500만원을 초과시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장부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귀속 경비율코드는 내년 3월말경에 발표되니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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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2. 21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2년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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