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법인회사인데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확인해보니 2021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2억, 건물시가표준액은 2억5천만원, 토지개별공시지가는 700만원인데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가 각각 계산되어 부과될까요?
(어떤 가격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보유한 다른 토지들도 있는데 인별 합산이면 이 토지들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6억초과,1세대1주택자는 11억 초과)/종합합산토지(6억초과)/별도합산토지(80억 초과), 이렇게 세개의 그룹별로 별도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세액계산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